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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정보나눔/알쓸신잡

셧다운제도, 지금 막 국회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속보뉴스] 만장일치 셧다운제 통과

방금 국회 법사위에서 게임관련 셧다운제도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우선 온라인게임에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고 모바일게임은 2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온라인게임 강국이요? IT강국이요? 그거 개나 줘버려야겠습니다.
예전에 청소년보호법으로 국내 만화시장을 박살낸 것처럼 국내 게임시장도 박살내주세요.
여기에 게임회사 매출 1% 강제 징수라는 것까지 시행해주셔야지요.
그래야 게임중독자도 없애고 공부하는데 바쁜 저질 유해매체인 게임들 박멸할 것 아닙니까!

※셧다운제도란?
16세 미만 청소년은 0~6시 게임접속 불가를 법제화 시간 것을 말합니다.

셧다운제의 핵심 내용은 16세 미만(1~15세) 청소년은 0~6시 사이에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끔 조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게임’을 말하며, 이 개념에 대해 문화부는 PC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온라인게임만 해당된다고 주장했고, 여성부는 모바일게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는데 여성부의 활발한 전방위 활동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 위 셧다운제 대한 내용은 루리웹에 개제된 뉴스 중 일부 빌려왔습니다. [루리웹 관련뉴스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