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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정보나눔/알쓸신잡

1997년 한국 만화시장의 초토화의 시발이된 청소년 보호법과 셧다운제의 데자뷰 현상

오늘 일명 신데렐라 법이라고 불리는 셧다운제도(0시~6시 청소년 게임 접속 금지)가 국회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본회의 상정 등의 과정을 거치고 6개월 후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부가 압장서서 청소년의 수면권보장 즉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이라고 했지만 온라인게임 자체를 유해매체라고 보는 시각으로 제정한 규제법이라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캠페인 등을 통해서 자율적인 규제로 유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게임회사 들이 자발적으로 게임 내 피로도 시스템 도입등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시도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부가 현 상황을 주도하면서 이야기는 점점 산으로 가게 됩니다.
최근에 매출 1%(순이익이 아닌 매출 1%)를 게임중독을 위한 기금으로 여성부가 관리할 수 있는 기금으로 내야 된다고 참으로 저열한 속내가 뻔히 보이는 주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셧다운제도가 국회법사위에서 만장일치라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이상합니다. 언제 어디선가 본듯한 데자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1997년 유해한 매체로부터 청소년보호를 명목으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었고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만화생산을 하는 당사자라면서 이현세, 이두호, 강철수 등 유명 만화가를 구속하는 전래없는 문화탄압을 시작합니다.
분명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업계 자율적인 권고를 통해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보호를 하고 성인들은 성인나름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그당시 청보법을 만든 자들에게는 만화는 유해한 매체이니 만드는 것 자체를 제한하면 된다라는 단순한 잣대를 들이대서 만화산업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만화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하던 작가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는데 어느 배짱 좋은 만화가나 편집자가 표현의 자유라면서 마음 껏 만화를 그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만화시장이라고는 학습만화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산업의 부흥과 더불어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되었던 온라인게임 역시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학살로 시작된 만화시장은 그렇게 저물었고 게임산업 역시 그 뒤를 따라갈 상황입니다.
청소년의 진짜 삶의 질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법들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적인 분노가 더 큰 것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대학원까지 가면서 전공하면서 문화콘텐츠의 학문적인 자긍심마저 깡그리 무시해주고 연이어 유해매체 생산을 연구하는 존재로 취급당하면서 일자리를 파괴한 정부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