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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정보나눔/알쓸신잡

스타트업의 사업 아이디어 보호는 어디까지 가능한 가-스타트업 이그니스의 '랩노쉬'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이쉐이크


편의점에서 마실 음료를 고르기 위해 음료대를 보던 중 흥미로운 제품이 눈에 띄였습니다.

바로 지방이쉐이크라는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분말가루에 물을 타서 먹는 제품인데 왠지 익숙한 제품인 듯하여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 분말가루 간편식 '랩노쉬'!


푸드테크 스타트업 이그니스의 '랩노쉬'와 미투제품 출현

지난 여름에 푸드테크 스타트업 이그니스의 제품 '랩노쉬' 아이디어가 도용이되어
홈플러스라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미투제품 '식사에 반하다' 제품이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특허청에서 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막기
위한 약 두달간여 사례 조사 끝에 판매중지까지 이끌어내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 기사] 스타트업 자산, 함부로 베끼지 말라(동아일보| 2017-12-08)

▲ '랩노쉬' 제품과 '식사에 반하다' 제품 [이미지 출처 : 랩노쉬 홈페이지]

대기업 혹은 유통사의 중소기업의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미투제품 사례로
다행히 제재를 받고 철수시킨 사례였는데 이번에는 유명 편의점인 GS25에서 또 다른
미투제품이 '지방이쉐이크'가 보였던 것입니다.


'식사에 반하다'와 '지방이쉐이크'의 결정적 차이는 디자인
푸드테크 스타트업 이그니스는 이미 2015년부터 분말가루 간편식 연구를 거듭내오며 
 '랩노쉬'라는 제품화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신선한 접근 방법 때문에 SNS 등에서 화제를 불러왔고
스타트업과 비교하여 제조와 유통에 우위를 가진 업체들이 미투제품을 만드는 상황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홈플러스에서 유통하였던 '식사에 반하다'는 뉴스에 미투제품의
나쁜 사례로 언급이 되었던 반면 비슷한 시기에 GS25에서 유통한 '지방이쉐이크'는
나쁜 사례로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이였습니다.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의외로 사업의 아이디어가 아닌 디자인의 유사성에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우선 '식사에 반하다'는 '랩노쉬' 제품이 조목조목 밝힌 모방항목을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지로 올려져 있다시피 사업 아이디어나 성분보다는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카피한 흔적이 남아서 결국 판매 중지까지 이르른 것이였습니다.

반면 '지방이쉐이크'는 '지방이'라는 TV CM으로 인지도를 넓힌 다이어트 캐릭터를
전면으로 내세워 한끼 식사보다는 다이어트를 내세워 포장을 달리하고 성분함량도
달리갔었습니다.
물론 분말가루에 물부어 흔들어 먹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미투제품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특별하게 없어서 큰 이슈없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 비만클리닉 365mc의 홍보용 캐릭터 지방이 [이미지 출처 : 의학신문]



스타트업의 사업아이디어 보호는 어디까지 가능한 가
독특하고 차별화된 기술이나 사업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허 등록을 위해 출원 단계에서라도 보편적인 기술 또는 사업모델로
인지되는 경우 특허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일반에게 노출이 된 기술 또는 사업모델은 그 아이디어에 다른 요소와 개념을
넣어서 특허 논쟁에서 피해가거나 해당 산업을 성장 및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랩노쉬'의 사업 아이디어를 특허 침해 등의 요소를 비낀 '지방이쉐이크'는 분쟁의
여지에서 벗어난 영리한 제품기획으로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관성있고 인지도 높은 다이어트 전문 병원과 캐릭터와의 연계로 일반인들에게
부담없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한 점은 강력한 차별화 요소이기도 합니다.

스타트업들은 법률적 지식이나 대응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스타트업의 사업아이디어 보호는 서비스 기획 당시에 미투제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위해 사전에 특허 출원으로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특허는 모든 관련 기술과 사업모델에서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니
최소 서비스 기획단계에서 미리미리 스타트업 전문 특허법률 기관을 통해 상담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