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판정
홈페이지 아카이브(1~3기)/시사시선
2009. 10. 30.
상식에 근거한 사회적 정의 실천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헌재의 미디어법 관련 결정을 지켜보며...
"법 어겼지만 미디어법 가결 유효" 2009년 10월 29일 오후,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한 결정문 발표를 보고 다시 한번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혹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을 아십니까? 특정 언론사들의 사세확장을 통해 미디어를 지배하고 그 미디어 지배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자하는 법으로써 이미 법안 설립목적부터가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오히려 선진 미디어 환경조성을 위한 대기업자본 투입으로 경쟁력을 재고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미 법안의 태생부터가 문제가 있던 미디어법은 공청회나 토론과정이 거의 없이 현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이 상식을 벗어난 경천동지할 방법(대리투표, 기습상정, 국회내 경찰 투입 등)으로 법안을 통과를 시킨 법입니다. 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