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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정보나눔/알쓸신잡

디자인등록(의장등록) 정의, 절차 그리고 진행 비용

빨간택시네 회사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를 디자인등록(의장등록과 같은 말로 이하 디자인 등록으로 통일) 하려고 합니다.
변리사를 통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의뢰를 할 수도 있지만 해당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로 절차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지요?
아래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자료와 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계신 변리사 서민희님(DP 곡예사님)의 조언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단, 아래 내용들은 일반인 관점에서 디자인등록 개념 및 절차를 정리한 것이라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인지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한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등록 정의

2. 등록 담당기관 특허청 소개

3. 디자인등록의 진행비용 안내


1.  디자인등록 정의

우선 디자인등록은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같은 의미인 의장등록으로 다음 국어사전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장등록 (意匠登錄)
[법률]
의장의 고안자나 그 계승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이 그 의장을 의장 원부에 기재하는 일. 이에 의하여 의장권이 발생한다.
<출처> 다음 국어사전

그렇습니다. 의장 즉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특허청을 통해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장등록은 현재 디자인 등록으로 그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의장이라는 용어보다는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지요?
법률적 용어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경되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등록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특허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2. 담당기관 특허청 소개

특허청(http://www.kipo.go.kr)은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청장인사말에서 발췌)

즉, 특허청은 특허 업무 뿐 아니라 다양한 지식재산에 관련된 전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빨간택시에게도 낯설지 않았던 것은 이미 2003년 빨간택시의 캐릭터 '미스터 무'를 특허청을 통해 저작권 등록을 진행([참고1] 미스터 무 저작권 등록 현황)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작권관리 업무는 2009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 같습니다.

다시 특허청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변리사 지인의 의견에 따르면 창작된 디자인물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획득을 하려면 저작권 등록도 좋지만 디자인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디자인등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허청의 홈페이지에 디자인등록의 출원 절차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 도표


3. 디자인등록의 진행 비용 안내

국가 기관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인증해주고 보호하는 서비스이라서 무료 서비스가 아닌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아래 수수료 안내 부분에서는 디자인 등록 외 일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내용은 제외하였고(제외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 국가에서 지정된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50인 이상의 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원 구분 중 심사와 무심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때 진행하는 방법이고 무심사는 디자인의 특성상 빠르게 변하는 유행 경향 등을 감안하여 타인 보다 미리 선 등록을 하고 천천히 기타 절차를 밟으면서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등록하고자 하는 디자인물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을 하여 출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디자인출원료
디자인출원을 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과정에서 납입 할 수수료 입니다.
전자출원(온라인 접수) 방식과 오프라인(서면출원) 접수 방식이 있는데 근래 제작된 디자인물일 경우 대부분 디지털화 되있을 경우가 많고 접수 방법도 훨씬 편하고 저렴한 전자출원을 권합니다.

구분/권리

디자인 출원

심사

무심사

전자출원(온라인,FD)

기본료

60,000

45,000(1디자인당)

서면출원

기본료 

70,000

55,000(1디자인당)


나. 등록료
기간에 따라 연간 납입액이 있습니다.
심사와 무심사 모두 동일한 수수료 입니다. 기간이 길어질 수록 년간 등록료가 비싸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분/권리

디자인 출원

심사

무심사

설정등록(1~3년분)

기본료

매년 25,000원씩 75,000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
원씩 75,000

연차 등록표

4~6

매년 35,000

매년 35,000

7~9

매년 70,000

매년 70,000

10~12

매년 140,000

매년 140,000

13~15

매년 210,000

매년 210,000


다.
우선권주장 신청료/우선심사 신청료
국내에서만 사용될 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국내와 국외에서 디자인 출원을 할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등록료와 마찬가지로 심사와 무심사 모두 동일한 수수료 입니다.
우선권 주장 및 우선심사는 최초 디자인 출원시 함께 진행을 하게되면 추후 국외 등록시 국내에 먼저 등록한 날짜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서비스하는 회사나 개인에게 고려대상의 출원절차입니다. 

구분/권리

디자인 출원

심사

무심사

우선권주장

신청료

20,000(1우선권 주장당)

20,000(1우선권 주장당)

우선심사 신청료

70,000

70,000

라.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의견서를 낼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끝에ㅡ최종거절될 경우

구분/권리

디자인 출원

거절, 무효, 취소, 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전자문서제출

기본료

240,000(1디자인당)

200,000(1디자인당)

서면제출

기본료

260,000(1디자인당)

220,000(1디자인당)


 참고 내용

[참고1] 미스터 무 저작권 등록 현황

등록번호 C-2003-001061
등록부문 저작권 등록(저작자성명, 창작연월일, 맨처음공표연월일)
제호 미스터 무(Mr. Moo)
종류 미술저작물
저작자 이홍택
등록일자 2003년 03월 26일
등록권리자 이홍택
주소 경기 군포시 산본1동
등록원인 성명 : 이홍택, 창작 : 2001.08.01, 공표 : 2003.02.28


[참고2] 등록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중에서...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그 밖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인륜, 사회정의 또는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
나.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다. 저속·혐오 또는 외설스러운 것
라.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하는 것

음... 그랬군요.. 아니 뭐 그렇다는 말입니다.


[참고3] 특허청 수수료정보안내 홈페이지 링크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