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법
일상과 정보나눔/알쓸신잡
2011. 4. 20.
1997년 한국 만화시장의 초토화의 시발이된 청소년 보호법과 셧다운제의 데자뷰 현상
오늘 일명 신데렐라 법이라고 불리는 셧다운제도(0시~6시 청소년 게임 접속 금지)가 국회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본회의 상정 등의 과정을 거치고 6개월 후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부가 압장서서 청소년의 수면권보장 즉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이라고 했지만 온라인게임 자체를 유해매체라고 보는 시각으로 제정한 규제법이라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캠페인 등을 통해서 자율적인 규제로 유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게임회사 들이 자발적으로 게임 내 피로도 시스템 도입등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시도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부가 현 상황을 주도하면서 이야기는 점점 산으로 가게 됩니다. 최근에 매출 1%(순이익이 아닌 매출 1%)를 게임중독을 위..
일상과 정보나눔/알쓸신잡
2011. 4. 20.
셧다운제도, 지금 막 국회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속보뉴스] 만장일치 셧다운제 통과 방금 국회 법사위에서 게임관련 셧다운제도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우선 온라인게임에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고 모바일게임은 2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온라인게임 강국이요? IT강국이요? 그거 개나 줘버려야겠습니다. 예전에 청소년보호법으로 국내 만화시장을 박살낸 것처럼 국내 게임시장도 박살내주세요. 여기에 게임회사 매출 1% 강제 징수라는 것까지 시행해주셔야지요. 그래야 게임중독자도 없애고 공부하는데 바쁜 저질 유해매체인 게임들 박멸할 것 아닙니까! ※셧다운제도란? 16세 미만 청소년은 0~6시 게임접속 불가를 법제화 시간 것을 말합니다. 셧다운제의 핵심 내용은 16세 미만(1~15세) 청소년은 0~6시 사이에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끔 조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