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5일, 정치적인 의미는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 단어가 이슈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공범
음...
일단 이번에 대한민국 검찰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과거 사용전력이 있는지는 제 짧은 검색 실력으로는 안잡히더라구요)
그래서 포괄적 공범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포괄-적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또는 그런 것.
공범[共犯]
공동정범의 준말
공동정범[共同正犯]
[법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그렇다면
포괄적공범이라하면 사전적인 의미로만 놓고 이야기하면
'범죄혐의가 있는 자로써 그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은 상황 속에 놓인 범죄 공동 혐의자' 라는 뜻이 되는데 뚜렷한 혐의가 없어도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은 상황이라 함은 말그대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닌가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범죄경력이 있는 공직자와 기업인 등을 제 손으로 뽑아 놓았거나 외면하고 있는 데 이 역시도 포괄적인공범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5000만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모두다 범죄혐의자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검찰총장 임채진의 다음과 같은 총장인사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검찰의 존립 기반이나, 아직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하생략...
검찰 총장 임채진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 드리는 것인데 누군가에게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 점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신뢰가 못하다는 것을 검찰총장 스스로 알면서 지독히도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존재하지고 않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도 않은 신조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2008년 12월 대한민국 검찰이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하늘이 유난히 잿빛으로 보이는게 달리 그리 보이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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